군 부대가 맡은 작전 지역

위수 지역은 군 부대가 맡은 작전 지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육군 군인들의 '외박·외출 허용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이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원의 휴가·외박·외출 이동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지휘관 재량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바꿀 수 있다.

2018년 2월, 국방부가 외출·외박구역 제한(위수지역) 제도를 폐지하라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군장병들의 외출·외박 지역은 장성급 지휘관이 작전적 측면과 부대의 임무·상황 등을 고려해 대부분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 국방부에 폐지를 권고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접경지 경제가 죽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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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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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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