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에게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피의자 측 청구에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자를 신문하며 법원은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 구속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는 아니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2월 12일 이 전 사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담당한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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