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 2008년 출범한 기관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국민의 권익구제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주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과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2월 12일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전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음식물비는 3만원을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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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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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3·5·10 조정, 본래 법 취지 후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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