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⑩ 핵발전소 주민 건강피해 소송

전간술(57)씨는 1960년 강원도 울진군(현 경북 울진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무렵까지 살았다. 이후 서울에서 대학과 군복무까지 마친 뒤 85년 2월 고향으로 돌아왔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그는 당시 울진원자력발전소(현 한울원전)를 짓느라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그곳에서 동아건설 울진지사 사원이 됐다. 만 스물다섯의 신입사원이었지만, 울진원전 1호기 토건공사 중 철골 부문 관리직을 맡아 인부들의 작업을 감독했다.

울진원전 1호기 토건공사 현장감독으로 참여

“그때가 한창 국가에서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던 땐데, 막상 기술자들이 없어서 나라에서도 (사람 찾아) 헤매고 그랬어. 울진 그 촌구석은 더했지. (원자력에 대해 잘 몰라도)건축과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데려다가 현장감독을 시킨 거야.”

▲ 지난 8월 18일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비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전간술씨. © 나혜인

울진원전 1, 2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1~4호기,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1호기,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현 한빛) 1, 2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8, 9번째로 계획된 원자력발전소다. 1982년 3월에 동시 착공해 1호기는 1988년 9월, 2호기는 그 이듬해 9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전씨는 그 중 1호기 공사에 약 1년 6개월 참여했다.

“(공사)현장 투입되기 전에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건축전공 기술자들을 데려다놓고 원자력에 대해 교육을 시켰어. 그때 언뜻 들은 것만으로도 ‘야 이거는 위험한 거구나, 시한폭탄이구나’ 싶었지. 처음으로 프랑스 기술을 들여온 거라는데, 자기들 말로는 방사능이 하나도 안 샌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다는 보장이 있나. 또 온배수가 유출되면 주변 바닷물 온도가 5도 올라간다는데, 그건 정말 큰 문제거든. 그래도 찜찜하지만 별 수 있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했지.”

울진 1호기 공사를 마친 후 전씨는 회사를 나와 개인 사무실을 낸 뒤 지역에서 건설업을 했다. 그러다 99년부터 다시 2년간 동아건설 하청 사업자로 울진원전 5, 6호기의 철골 공사에 참여했다. 그의 사무실과 집이 있는 울진군 죽변면은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3킬로미터(km)가 채 안 되는 곳이다.

▲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는 한울원자력발전소. 오른쪽 둥근 지붕부터 원자로 1~6호기가 나란히 서 있다. © 나혜인

울진 지역 6기의 원자로 중 3기를 짓는 데 참여했고 인근 마을에서 30여년을 살아온 전씨는 2014년 12월부터 전국 4개 원전 주변지역(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 주민들과 함께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는 그해 8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자신의 병이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물질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2014년 암 수술, 합병증과 우울증 시달려 

전씨에게 처음 갑상선 질환이 발견된 건 2013년 말이다. 건강검진차 지역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에 작은 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독립유공자의 외손인 그는 경북보훈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암은 아니다’는 진단이 나와 약물치료만 받았다. 신체 기초대사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 생활이 어려워진다. 전씨는 약을 먹어도 피로감과 우울 증세가 심해지자 이듬해 8월 강릉 아산병원을 찾아갔다.

결과는 갑상선암. 이미 주변 임파선까지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다. 전씨는 5시간에 걸친 대수술로 갑상선은 물론 주변 임파선까지 모두 들어냈다. 수술 후엔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일주일간 방사선 집중치료를 받았다. 그는 “평생 그렇게 큰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겁이 많이 났다”고 회고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주민들이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국 4개 원전 주변지역. 2011년 이후 가동된 신월성 1, 2호기(경주)와 신고리 1~3호기(울산 울주군) 주변지역은 제외됐다. © TerraMetrics, 남지현

암 수술의 후유증도 크다. 피로감은 여전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합병증에 시달린다. 지난 5월부터는 신장투석도 받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앓았던 신장질환이 갑상선암 투병 과정에서 악화됐다. 앞으로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전씨는 “(갑상선암에)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른다. 위암하고 바꾸자면 난 바꿀 것”이라며 “지금도 세상만사가 다 싫다. 평생 우울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게 갑상선 병”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장차 원전에서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걱정하지만,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전씨 같은 사람들에게 원전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험이다.

4개 원전지역 갑상선암 환자 618명 공동소송

전씨가 자신의 병이 원전 탓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울진을 비롯한 원전 주변지역에 유독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현재 한수원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낸 원전 인접지역 갑상선암 환자(반경 10km 이내 5년 이상 거주자)는 4개 지역을 모두 합쳐 618명이다. 그중 울진군의 울진읍, 죽변면, 북면 주민이 147명인데, 이들 3개 읍면 지역 인구는 지난해 기준 2만9622명이다. 이를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496명이다. 국립암센터가 내놓은 2013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갑상선암 환자 수는 84명이다. 울진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환자가 전국 평균의 5.9배나 된다는 얘기다.

▲ 원전 주변지역 인구 10만 명당 갑상선암 환자 수(공동소송 원고)와 전국 평균 비교. © 나혜인

“내가 사는 죽변면에만 (소송에 참여한) 갑상선암 환자가 70명 이상인데, 여기 인구는 6500명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집단적으로 (암환자가) 있는 데는 없단 말이야. 어떤 집은 스물일곱 먹은 청년이 엄마랑 같이 암에 걸렸어. 갑상선암은 보통 남자들은 잘 안 걸린다고 하는데, 여긴 남자(환자)들도 꽤 있어. 걔네들(한수원) 얘기는 우리가, 인간이 잘못해서 (병에) 걸렸다는 얘기야. 그럼 대한민국에, 인간이 잘못해서 걸렸는데 인구 6500명 짜리 면에 70명 (암환자) 있는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아니 30명 있는 데만 나와도 나는 승복을 하겠어.”

전씨가 사는 죽변면의 지난해 기준 실제 인구는 7709명으로, 환자 70명을 계산할 경우 10만 명 당 무려 908명꼴로 갑상선암이 발병한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의 11배가 넘는다.

2014년에 처음 ‘원전 건강피해 인정’ 판결
 
지난 2014년 10월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0km 내에서 20년간 살아온 이진섭(53)씨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이씨의 아내 박모(51)씨의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의 발병 책임을 인정하고, 관리기관인 한수원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전 주변의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2011년 4월 서울대 의학연구원 안윤옥 교수팀은 원전 반경 5㎞ 이내에 사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30㎞ 밖에서 거주하는 여성보다 2.5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 6개월간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의 암 진단 비율(3.1%)이 수도권(1.04%)의 3배가량 되고, 이중 갑상선암 환자가 가장 많았다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통계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시 노원구)의 분원이다.

▲ 원전 주변에 살다가 자신과 아내, 아들, 장모 등 일가족 전원이 암과 자폐증 등 진단을 받자 소송을 제기한 이진섭씨. 지난 2015년 5월 부산 기장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비뉴스>와 인터뷰하고 모습. ⓒ 이문예

법원은 이씨의 직장암과 아들(25)의 자폐증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갑상선암과 달리 이들 질병은 원전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당시 판결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이씨 가족의 승소는 전씨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4개 원전 주변지역 주민 공동소송의 기폭제가 됐다. 2014년 11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주도해 1차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했고, 현재 4차에 걸쳐 모집된 갑상선암 환자 618명과 그 가족 등 총 2516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소송단은 갑상선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함께 1인당 1500만원을, 배우자와 부모자녀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심의 서은경(36) 변호사는 “공동소송 원고를 ‘갑상선암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원전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정한 것은 이진섭씨 소송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암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갑상선암 뿐이므로 여기 집중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57) 교수의 저서 <한국탈핵>에 따르면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주요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 요오드131, 스트론튬, 플루토늄, 세슘137, 코발트 등이다. 이런 방사성물질은 원전 지역주민들의 호흡기, 음식 등을 통해 몸속에 들어가 ‘내부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각종 암, 불임·유산·기형 등 유전병, 그리고 심장질환 등이 발병할 수 있다. 특히 세계 모든 인종에서 여성 갑상선암 발병이 두드러지는데,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성호르몬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십 년 피폭’ 주장에 한수원은 ‘기준치 이하’ 응수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공동소송에서 쟁점은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통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일반인이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 피고인 기업 등에 입증책임이 넘어간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의 공해소송 관련 판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피고인 한수원 측이 먼저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원고 측이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한수원 측은 지금까지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건 맞지만 이는 극히 미량에 불과하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양과 비슷한 (기준치 이하) 방사선량을 갑상선암 발병의 주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태훈 한수원 홍보팀 차장은 지난 8월 18일 <단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아니라고(원전이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한수원 주장보다 많으며, 한수원이 내세우는 ‘피폭 기준치’는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월성원전 주변지역 공동소송인단을 지원하고 있는 이상홍(43)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15년부터 우리 측 증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버스비(72·영국)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ECRR) 과학위원장은 한수원이 내세우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치 산정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ICRP 기준 이하의 저선량(소량) 방사선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충분히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버스비 박사와 우리 측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버스비 박사는 또 지난 2015년 8월 부산지법 법정에서 “(ICRP 기준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1970년대 고리원전 주변에서 한수원이 주장한 것보다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배출됐다”고 지적했다. ECRR은 1997년 유럽의회 내 녹색당이 주도해 설립한 단체로, 그간 국제기준으로 사용돼 온 ICRP의 방사선위험측정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반면 1928년 창립된 ICRP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방사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국제방사선학회의 위탁기관이다.

2014년 12월부터 시작된 공동소송은 그간 재판부가 계속 바뀐 탓에 아직도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새 재판부 아래 다시 심리가 시작됐고, 원고 측 대리인들은 갑상선암 피해자 618명 각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료기록감정서를 새로운 증거로 준비했다.

울진지역 소송인단 주민대표도 맡고 있는 전간술씨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암에 걸리는 건 100% 원전과 관련이 있다”며 반드시 한수원의 책임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걔네들(한수원)은 변호사가 9명이나 재판에 오고, '너희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지' 하고 비웃는데, 내가 꼴랑 돈 1500만원 받아 뭘 하겠냐"며 "우리가 이렇게 소송하는 것은 다음 세대 애들을 위해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 전간술씨 목젖 주위로 U자 모양(하얀 점선 표시)의 갑상선암 수술 흔적이 보인다. © 나혜인

국가의 ‘가해자 심리’가 진상규명 걸림돌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피해에 대해 의학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ICRP 의료방사선분과위원인 강건욱(51)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단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 관계에 있는 건 맞지만, 원전에서 유출됐다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자연방사능이나 의료방사능에 비해 낮은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방사선량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선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의료방사선량 수치에 비해 낮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방사선량 수치가 낮은데도 원전 주변지역에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면 제3의 원인을 찾아 예방책을 강구할 일이지, 원전 탓을 하는 건 무책임하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익중 교수는 지난 22일 <단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폭량이 적으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많으면 위험성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지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기준치인) 역치(threshold)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암과 유전병은 피폭량과 정비례 관계에 있고 역치값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연방사선과 의료방사선에 견주어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선량이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자연방사선은 인간이 피할 도리가 없고, 의료방사선 역시 위험 대비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 수치가 미미하다고 해서 암 발병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역학조사를 통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는데, 국가기간산업으로 운영되는 원전의 특성상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가해자’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 비율이 높다는 (서울대 등의) 역학조사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오염,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 준 원전재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위험한 에너지에 기댈 수 없다’는 깨달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본격화한 탈핵 논쟁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에너지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단비뉴스>는 기후변화와 원전사고의 재앙을 막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색하는 심층기획을 연재한다. (편집자)

① “아이들 미래 위해 원전 말고 안전!”

② '블랙스완' 부인하다 일본도 당했다.

③ 생존배낭 챙겨 두고 ‘쿵’ 소리에도 깜짝

④ 동해안 원전에 쓰나미 덮칠 수도

⑤ 100만 명 ‘7시간 내 대피’ 가능할까

⑥ 사고 은폐, 불량부품에 근무 중 마약도

 사용후핵연료 저장건물 테러 무방비

⑧ ‘핵쓰레기통’ 10만년 묻을 땅 찾아야

⑨ “핵재처리는 원전 수백년 더 짓자는 것”

편집 :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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