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화학물질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ㆍ수입 물질의 용도나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화평법은 구미 불산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대표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사전에 화학물질을 관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됐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강화에 재계가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담은 법으로 2013년 제정 당시에도 재계 압박으로 대폭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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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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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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