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영란법 1년 … 그 후

<앵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이 법의 효과를 인정할 만큼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매출액이 크게 줄며 울상 짓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갑니다. 박수지 기자가 실태와 대책을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충북 제천시 ‘가람화원’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한 화원. 우아한 곡선을 뽐내며 휘어진 잎 위로 보라색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난은 승진이나 기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즐겨 찾던 선물의 대명사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난들이 판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난 선물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허인종 가람화원 대표

(원래) 정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빴는데, 김영란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는데도 아예 받는 거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주문하시는 분들도 그냥 호의로 하는 건데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게 당연히 매출 급감으로도 이어졌고요.

#난 1/2, 관엽식물 1/4로 판매량 줄어 …

음성 화훼유통센터 경매장의 난 판매량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관엽식물 판매량도 1/4로 줄었습니다. 한국사회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의, 66.5%는 선물 교환이 줄어들었다고 봤습니다. 울상 짓는 난 농가와 달리 우리 사회청렴도는 한층 개선된 겁니다.

#상인들, 상한액 ‘10만원’으로 인상 주장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5만원입니다. 상인들은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꽃 주고받기를 꺼리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난과 달리 선인장 같은 품목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풍토에 발맞춰 품종 다변화로 활로를 모색하는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비뉴스 박수집니다.

(영상취재 : 박진홍 / 편집 : 박수지)


편집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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