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말한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형 레몬법에서는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교환·환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는 9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장기업들이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등 135개 법안을 처리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6년간은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임한 뒤 이후 3년은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주기적 사후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는 또 신차 구입 뒤 중대한 결함이 나타날 경우 리콜이나 수리 외에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일명 ‘레몬법’)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의 반발에 막혀 있다가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1년내 신차 중대결함때 교환·환불 가능… '레몬법' 국회 통과

-한겨레

신차결함 땐 환불 ‘레몬법’ 국회 통과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