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

현장안전점검관은 화재를 진압할 때 폭발과 붕괴, 추락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소방관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핀’ 구실을 한다. 현장안전점검관 제도는 화재 진압 때 소방관 사고가 잇따르자 2009년 도입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에도 출동대마다 1명씩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해 현장지휘관을 보좌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9월 18일 소방청과 강원도 소방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17일 강릉 석란정 화재로 숨진 이영욱(59) 소방위는 당시 화재 현장에서 현장지휘관 겸 현장안전점검관 임무를 동시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욱 소방위는 화재진압 임무가 우선인 현장지휘관과 소방관 안전을 우선 챙겨야 하는 현장안전점검관 역할까지 1인2역을 한 셈이다. 현장안전점검 제도는 시행된 지 8년이 됐지만 소방인력 부족으로 현장안전점검관은 전국 각 소방서에 1명(통신 등 다른 업무 겸직)만 배치돼 있다. 그나마 낮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간 근무를 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이 화재진압 대원들과 함께 화재 현장으로 출동해 위험요인을 먼저 살피고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현장지휘관과 상의한 뒤 화재 현장 진입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같이 화재가 밤에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현장지휘관과 현장안전점검관 구실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고 발생 1년 전인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현장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당시 국민안전처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정도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2017년 새 소방인력 산정기준을 마련할 때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청에 확인 결과,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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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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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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