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교양특강]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주제 ① 인권으로 상상하는 21세기: 개념과 쟁점

“방뇨권을 보장해주세요!”

화장실에 들렀다가 몇 분 늦게 강의실에 들어온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방뇨권’을 들먹이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줌 쌀 권리’를 말하는 방뇨권은 실제로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조 교수는 보편화한 인권 개념을 설명하려고 ‘방뇨권’ 얘기를 한 것이다. 인권 침해는 알기 쉽지만, 정작 ‘인권이 무엇이냐’는 정공법적 질문에는 자신도 대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영어로 인권은 ‘휴먼 라이츠(human rights)’라고 표기한다. 성(gender) 중립적인 이 단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라이츠 오브 맨(Rights of man)’으로 적었다. 인권은 시대적인 안목이나 취향, 눈높이를 반영한다. 여기서 ‘라이츠(rights)’는 꼭 복수형으로 ‘s’를 붙이는데, 인권에는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은 60여 가지나 된다. 만약 ‘s’ 없이 ‘휴먼 라이트(human right)’라고 표기하면 단 하나의 권리만을 의미한다.  

▲ 조효제 교수는 인권의 수혜자가 백인(백), 남자(남), 유럽(유) 중심에서 점차 확장돼왔다고 원을 그려 설명했다. ⓒ 이명주

로빈슨 크루소에게 인권이 있었을까

1815년 일본에서 발간된 최초 서양어 사전에 ‘라이트(right)’는 ‘깨끗하고 곧다’는 의미의 염직(廉直)으로 번역됐다. 사전이 나올 때마다 진직(眞直), 신실, 정의, 공익, 조리(條理) 등으로 번역되다가 1885년에 ‘권리’라는 말이 등장했고, 그대로 중국과 한국 등에 수입됐다. 영어 단어 ‘라이트’가 난해한 단어들로 다양하게 번역된 이유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과 주장이나 요구할 근거가 있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현재 사람들은 후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권리라는 원래 개념은 정당함이나 윤리적인 타당함에 가깝다.  

“‘도덕적으로 옳다는 말에 옳을 의(義),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권(勸)자를 써서 가장 적절한 번역어는 의권(義勸)이 아닐까’하고 제가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단어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써야 한다. 조 교수는 권리를 단순히 주장할 수 있는 자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도덕적인 의미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배가 난파해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 혼자인 그가 인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없으면 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를 가진 사람은 시민이나 국민을 지칭한다. 의무를 담당하는 쪽은 국가, 기업, 또는 국제기구이다. 권리와 의무는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 국가가 시민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같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한다.  

인권 달성의 네 가지 조건

우리는 종종 “권리를 가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항상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은 단순히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조 교수는 네 가지 ‘E’를 충족할 때 비로소 인권이 달성됐다고 설명한다. 

조 교수가 강조한 첫 번째는 인권을 요구할 근거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법 조문을 근거로 하면 누구나 권리를 주장할 자격(entitlement)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제도를 만들고 입법화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인권운동가들은 법조문 안에 자신의 운동영역 한 글자, 한 줄 넣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어떤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향유(enjoyment)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 아무리 아름다운 법조문이 있다고 해도 국민이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권리를 모두 누리며 살지는 못한다.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이고 인도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어야 하며, 일반 시민은 수평적 차원에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국제질서 자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도 중요하다. 조 교수는 “인권 열심히 해봐야 제대로 된 미국 대통령 한 사람 나오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한다. 인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시적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개인도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아서 써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조 교수는 이것을 권한 강화, 자력화(empowerment)라고 정의했다. 어떤 왕이 자비심으로 하사한 쌀 한 가마니와, 백성들이 왕에게 권리에 따라 요구해서 받아낸 쌀 한 가마니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인권에 가깝다. 1981년 IRA(아일랜드공화국군)의 리더인 바비 샌즈와 그의 동료들은 전쟁포로 대우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하다 66일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영국 정부가 베푼 시혜(privilege)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 벨파스트 어느 집에 그려진 바비 샌즈의 얼굴. 바비 샌즈는 아일랜드 통합을 지지하다 1981년에 투옥된 인물로, 단식 농성에 참가한 10명 중 가장 먼저 숨을 거뒀다. ⓒ Flickr

“최근까지도 1, 2, 3번까지 되면 인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 교수가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바꾸기까지 한 이유는 바로 포용(embracement)에 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고 가정하자. 법의 혜택을 받아 성소수자들이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아무 염려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이 미묘하게 따돌린다면 성소수자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까? 인간으로서 떳떳한 하나의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고 인정받는 것, 즉 ‘인정투쟁’ 자체가 중요한 권리의 한 부분이다. 

‘인권국가’ 프랑스, 식민지엔 ‘너희는 아니야’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왕권신수설은 17세기 중반까지 대세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존 로크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모든 인간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다는 천부인권론을 주장했다. 왕권신수설과 정반대되는 개념을 내놓은 것이다. 책을 익명으로 출판해 죽기 며칠 전에야 자기가 썼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말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주장이었다.

“존 로크가 말한 <정부론> <통치론>은 인권론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흐름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천부인권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입니다. 천부인권은 현실적인 유용성을 떠나서 좀 더 정교하게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의 중요한 특징은 ‘universality’, 즉 보편성이다. 17세기 이후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세계 전역으로 확장하면서 ‘보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편이란 단어에는 항상 따옴표가 붙는다. 인권의 이름으로 반인권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사용하자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0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대량살상무기 제거, 지역 안정, 민주주의 회복, 인권 유린 상황 해소라는 4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도 없었고, 아직 민주주의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한 2013년까지 민간인 사망자가 15만 명에서 6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한다. 조 교수는 “인권을 말할 때는 정말 약자를 위한 인권인지, 강자가 내거는 왜곡된 명분일 뿐인지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선포됐다. 프랑스인들은 오늘까지도 그 선언이 세계인권의 표준이라고 자랑한다. 조 교수는 “표현만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이지, 여기서 사람은 '유산계급의 백인 남성’을 의미했다”며 “당시 아이티섬 주민이 우리도 사람이니 독립하겠다고 하자 프랑스의 반응은 '너희는 아니야'였다”고 전해주었다. 아이티가 1810년 독립하기까지 수많은 유혈혁명 등의 투쟁이 있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약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인권의 역사는 보편이란 말 속에 숨어 있는 각종 위선을 하나씩 지워나간 과정입니다.”

인권운동은 약자∙소수자의 생존투쟁

미국 여성조차도 투표권을 쟁취한 지 100년이 되지 않았다. 뉴질랜드는 19세기 말, 여성이 최초로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과 노동권을 갖게 된 나라다. 영국은 1928년, 스위스는 1971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보편 인권이란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남아공에서 90%인 흑인들은 인권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흑인들은 '우리도 인간이며, 보편적 존재'라는 점을 직접 인증해야 했다. 

▲ 여성 참정권 운동가를 뜻하는 단어 서프러제트(suffragette)를 제목으로 하는 이 영화는 달리는 말발굽에 몸을 던진 에밀리 데이비슨 등 평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영국 여성을 그렸다. ⓒ 네이버 영화

1913년 영국의 '에밀리 데이비슨'은 경마장에 자기 몸을 던져 여성투표권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 참사한 일을 계기로 노숙 농성이나 쇠사슬 시위를 통해 2004년 장애인 이동권이 법적으로 명시되고, 저상버스 도입이 이동편의증진법의 의무조항으로 삽입됐다. 

“인식조차 없던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도 지금은 난리치고 이상한 반대 아닌 반대를 하지만, 10년 지나면 “우리가 왜 그랬지”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조 교수는 인권의 두 번째 특징으로 ‘불가분성’을 꼽았다. 그는 60여 개 인권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한 제자의 일화를 들었다. 

“자취하는 복학생이었던 그 제자는 선거 전날 하필이면 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꼭 투표하는 것’이었으나 다음날 일어나보니 비는 오는데 배도 고프고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는 투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의식주 문제와 사회복지를 개선할 정당이 집권할 확률이 낮아진 거죠.” 

게다가 사회복지가 정체될수록 사회적 약자들은 코앞의 생계와 씨름하느라 다음에도 투표하러 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해 그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더욱 축소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실제 투표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이유도 저소득자들의 생계권과 투표권을 불가분으로 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60가지 인권이 사라지는 사회가 된다면

있으면 없어지고 없으면 발생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권이다. 조 교수가 말하는 인권의 세 번째 특징은 ‘보유의 역설 (possession paradox)’과 연관된다. ‘보유의 역설’은 잭 도넬리의 이론으로, 지금 인권이 없는 사회라면 인권을 찾으려고 권리를 요구하는 반면, 인권이 잘 보장되는 성숙한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굳이 인권을 호명하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잭 도넬리는 인권은 자진소멸(self-liquidating)을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조 교수 역시 “인권을 불러낼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육 수준과 인권 지지도가 비례하는 전세계적 패턴과 대조된다. 조 교수는 물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교육에는 기능적 측면의 학습과 전인적 인격 고양의 학습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차원에서만 교육되고, 타인에 대한 존중, 공감, 공동생존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인격 학습이 부족하다는 현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조 교수는 60여 개 인권들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출현했기에 1세대 인권 또는 고전적 권리들이라고 부른다. 1세대 인권 중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슈들은 2세대 인권에 속하는데 먹고 살 권리, 의식주에 대한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과 복지를 누릴 권리 등이다. 지난 대선의 경우 두 주요 정당이 모두 복지를 내세울 정도로 인권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되었음을 조 교수는 상기시켰다. 

3세대 인권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단위로 누리는 권리로 집단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깨끗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과 가난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권리인 발전권은 전체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집단권이다.

▲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학생이 조 교수의 '인권으로 상상하는 21세기: 개념과 쟁점' 강의를 듣고 있다. ⓒ 이명주

언론인은 인권운동의 투사 또는 방해자

정치세력에 의해 인권이 좌우담론으로 프레임 지어지는 현상에 대한 질문에 조 교수는 인권은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1세대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수적, 2세대 인권은 진보적이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인권은 불가분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좌우를 넘나드는 종합담론으로 보아야 바람직하다. 인권을 좌파담론으로 보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다며 우리가 분단이란 특수상황에 놓여있어 민주화가 되는 것 같다가도 문제만 생기면 긴장이 고조되고, 종북몰이와 함께 인권문제도 좌파담론으로 간주돼 퇴보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인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며 예비언론인들에게 조 교수가 꼽은 가장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였다. 이는 다른 권리를 소리 내어 주장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보를 모아서 전달하고 사상을 확산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죽는다. 조 교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포털 통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논란이나 SNS 통제는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된 어두운 면이라며 꼬집었다.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질문에 조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적용과 해석은 시대마다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의 한계는 어디에 둘 것인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유연하고 지혜롭게 조정해야 한다. 성숙한 사람들로 구성된 의식 높은 사회라야 표현의 자유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저널리스트가 꿈이었다는 조 교수. 그가 생각하는 저널리스트란 “인권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투사들”이다. 하지만 그는 “저널리스트가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면 사회적 흉기가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특강은 <인문교양특강I> <저널리즘특강> <인문교양특강II> <사회교양특강>으로 구성되고 매 학기 번갈아 가며 개설됩니다. 저널리즘스쿨이 인문사회학적 소양교육에 힘쓰는 이유는 그것이 언론인이 갖춰야 할 비판의식, 역사의식, 윤리의식의 토대가 되고, 인문사회학적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2학기 <인문교양특강>은 정연주 조효제 정희진 김혜원 이문재 이택광 신형철 선생님이 강연을 맡았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강연기사 쓰기 과제는 강연을 함께 듣는 지도교수의 데스크를 거쳐 <단비뉴스>에 연재됩니다.

편집 :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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