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이며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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