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다.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도모한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ㆍ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면 정부사업 참여 시 가산점ㆍ우선권을 부여하며, 투ㆍ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상장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정보 자율공시제도 도입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1월 17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새로 선정된 기업이 올해 544개로 지난해보다 233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적 확대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개선하고 인증제의 권위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8년부터 여가부가 인증을 시작한 가족친화 기업은 첫해 14개에서 해마다 크게 늘어 2012년 116개, 2013년 311개가 선정됐다. 여가부는 인증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대기업·공공기관 등은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이면 인증마크를 주고 있다. 올해 인증 신청한 중소기업 가운데 85%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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