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중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1970년대 스웨덴을 시작으로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매출 1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임원은 4.9%(334명)에 그쳤다. 3월 기준 상위 200대 상장사의 여성 등기임원은 4.5%(65명)뿐이고,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이 73%(146곳)나 된다. 반면 미국이나 북유럽의 여성 임원 비율은 30~40%에 육박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여성 이사 40% 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 여성 임원 할당제 시행을 앞뒀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사내·사외이사를 특정 성별로만 채울 수 없게 된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여성 이사 선임에 바쁜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3대 경제단체는 올 초 ESG 관련 회의체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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