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마쳐야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법이다. 암호화폐거 자산가치로서 규모가 커지면서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지난 3월 25일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국내 100여개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변화가 일고 있다. 금융당국에 신고한 조건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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