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

대한민국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에 따라 이들은 범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례로 2021년 1월 지하철에서 한 노인을 폭행한 두 학생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청소년 범죄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소년범죄 중 강력 범죄 비율은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상승했고, 그중 성폭력 범죄는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90건으로 증가했다. 

외국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대가 우리나라보다 낮다. 영국은 만 12세, 네덜란드는 만 10세,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만 7세부터 12세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의 나이를 근거로 촉법소년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연령 범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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