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대공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뜻한다. 1961년 중앙정보부 설립 직후 중앙정보부법(현 국가정보원법)이 공포되었다. 이법에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의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대한 수사를 말한다.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후에도 그 골격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13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당장 시행되지 않는다. 3년 유예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여전히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한다.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경찰·검찰도 가지지만, 국정원이 이쪽에 특화돼있다 보니 그동안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국정원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이 이어지면서 대공수사권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됐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내년 확 바뀌는 경찰 조직 어떻게? ‘공룡 경찰’ 개편안

-한국일보

김창룡 경찰청장, 대공수사권 이관에 "막중한 책임감"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