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자 두 번 울리는 산재보험] ② 하청기업 산재 은폐 실태

지난해 9월 15일 오후 4시쯤, 충청도의 한 대형 철강회사 하청업체에 다니는 박성국(34·가명) 씨는 작업장에서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산소절단기로 뜨거운 철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는데, 일을 마치고 부스(기계조작실)로 돌아가다 안전화 밑창이 녹아내려 미끄러지면서 무릎과 허벅지를 철판에 부딪쳤고, 절단면에 손이 닿으며 2도 화상을 입었다. 

현장 관리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안전보건실장은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자기 차에 타라고 했다. 허벅지 전체가 쓸려 걷기가 불편하고 손바닥은 화상으로 물집이 올라온 상태였지만, 박 씨는 그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다. 박 씨는 “일하다 다쳐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하면 회사가 ‘사고다발’로 낙인찍히고 원청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상 처리를 유도한다”며 “같이 차를 타고 가면 간부가 공상 처리하자고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친 노동자에게 ‘공상 처리’ 종용하는 회사 

▲ 박성국 씨가 일하는 회사에서 한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는 모습. 절단면이 녹으면서 밑부분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망치로 쳐내고 있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하는 작업이라 부상의 위험이 있다. ⓒ 임중혁

박 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출발하자 안전보건실장이 차를 타고 뒤따라왔다. 동시에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본부장이었다. 본부장은 박 씨에게 “산재 처리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하면 우리(사측)가 이득이 가게끔 뭐든 다 해주겠다”며 “물심양면으로, 후유증이 생겨도 회사에서 다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거절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박 씨는 사고가 나면 당연히 공상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동료들 사이에서는 산재 처리는 절차도 까다롭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돈을 주고 합의를 보는 공상 처리가 더 낫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박 씨는 여러 사건을 목격하면서, 단기적으로 공상 처리가 편리해 보이지만 후유증이 생기거나 회사가 통폐합 등으로 문을 닫으면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고, 보험으로 확실히 보장해주는 산재가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됐다. 사고 일주일 후 그는 산재 신청을 했고, 사고 경위가 명백해 바로 승인받을 수 있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로 처리하면 기업은 유·무형의 부담을 안게 된다. 우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데, 산재 처리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대기업 등 원청과 지속적인 거래가 중요한 하청업체는 사고다발업체로 찍히면 원청회사와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기피하고 공상 처리를 유도하는 일이 많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 위험 직종 실태조사에서 조선, 철강 등 분야의 하청노동자 산재 신청 비율은 7.9%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나면 원청이 벌점을 부여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업체를 교체하는 관행이 있으며, 하청근로자들도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이후 다른 사내하청업체에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일종의 낙인효과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 보다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씨의 회사 동료인 김철민(30·가명) 씨는 지난해 6월 철판 절단 작업을 하다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휴직계를 내고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했지만, 회사는 한 달 가까이 휴직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는 김 씨의 휴직계를 처리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해놓았다. 담당 본부장은 집 앞까지 찾아와 김 씨에게 피자를 사주면서 ‘좋게 해결하자’고 말했고, 안전실장과 팀장은 일주일 내내 매일 전화해 공상 처리를 종용했다. 

"화상은 비보험이라 치료비가 비싸요. 거의 200만 원 가량 나오더라고요. 두 달 정도 일을 쉬게 됐는데 공상으로 하면 치료비를 바로 준다고 했어요. 산재 처리를 하면 쉬는 기간 중 월급의 70%가 휴업급여로 나오는데, 공상 처리를 하면 월급에 더 얹어준다고 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계속 전화하고 뭐 사 들고 찾아와서 그런 점도 힘들었어요. 중간 간부들은 말로는 '철민아,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산재하려면 해라'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반대였어요. 이미 다친 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상처도 아물 때쯤이라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김 씨는 결국 산재 처리를 포기하고 공상 처리를 받아들였다. 

산재 피해자 ‘징계위원회 회부’로 위협  

공상 처리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사측은 직원들끼리 산재 포기를 압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박성국 씨 회사의 원청회사는 정기적으로 ‘무재해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일정 기간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에 일종의 포상금을 주는 것이다. 이 회사의 안전보건진단 조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무재해 포상제도로 인해 현장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사고를 당한 동료를 탓하는 분위기까지 생겨 산재 처리를 부담스럽게 만든다. 

박 씨가 다니는 회사의 근로자대표 임중혁(37)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를 들었다. 사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박 씨가 5분가량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나간 뒤 본부장이 “본인 실수로 다쳐서 (우리 회사가) 안전 포상을 받기 위한 무재해 지속 일수가 다 깨졌는데, 동료 사원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벼운 징계라도 줘야겠다”고 말한 것이다. 

산재 신청을 막기 위한 포상금제는 노동자 간 갈등도 유발한다. 박 씨 회사는 한때 원청회사의 안전포상 목표치를 10배 가까이 달성했던 일이 있다. 그때는 3800만 원 가량 포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무재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포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무재해를 깨고 산재 처리를 하는 것에 관해 노동자 간 압박 수위도 높아진다. 그러나 해당 원청기업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줄이는 차원에서, 무재해를 말 그대로 포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임중혁 씨에 따르면 1년여 전 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노동자들에게 공상 대신 산재 처리를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권유했고 그 후 산재를 신청하는 노동자가 늘면서 이 회사의 무재해 지속 기간은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무재해 기록’ 위해 포상금 동원, 노노갈등 조장

일부 하청회사는 자체적으로 직원 대상 무재해 포상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임 씨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반의 목표 기간을 정해두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해당 조원들에게 1인당 2만 원 가량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재해가 발생한 분기에는 포상금을 주지 않고, 목표 기간 중 2건 이상 발생하면 다음 분기 포상금의 50% 감액한다. 또 직원 중 한 사람이라도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되면 그 다음 분기 포상금의 50%를 깎는다. 산재 신청을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임 씨는 직원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했다. 

"사고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부서 소속 근로자들은 산재 처리를 많이 하는 부서에 '그걸 뭘 산재 처리까지 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이렇게 회사 내에서 각 조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면 산재 신청을 해서 자기 부서가 포상을 받지 못하게 만든 직원은 더 심한 압박을 받게 되죠."

▲ 임중혁 씨 회사의 무재해 달성 포상금 지급 방안 공고. ⓒ 임중혁

지난해 10월 15일 1차 포상금 지급이 공고됐을 때, 산재 처리를 하고 2주간 쉰 박 씨가 속한 조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기간 손가락 골절로 5주간 휴업하고도 공상 처리를 한 작업자가 있는 조는 포상금을 받았다. 두 조의 차이가 발생한 건 바로 원청 안전팀에 보고한다는 기준이었다. 후자의 경우 당시 근로자는 퇴근하고 직접 병원을 방문해 골절을 진단받았다. 원청에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 사이 회사는 공상 처리를 유도했다. 

근로자대표 임 씨는 이에 관해 ‘엄연한 차별이며 부당한 공상 처리 유도’라고 항의했지만 사측은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지역 노동지청에 문의했지만 선임근로감독관은 “공상 처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재 처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차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씨는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저희 조가 17명입니다. 사실상 한 명이 산재 처리를 하면 나머지 16명이 포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2만 원이라는 소액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제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거 문제 아니냐고 말했더니 입장이 절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어차피 2만 원 추가로 주는 건데 뭐하러 반대하냐 그냥 받자는 입장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점점 커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는 근로자 간 압박이 엄청 심해질 게 분명합니다.”

“우리 회사 사고를 절대 원청에 알리지 말라”

하청업체가 가장 꺼리는 것은 원청에 사고가 보고되는 것과 산재보상 처리가 되는 것이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될 경우 응급구조사가 의무기록지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직영(원청) 안전팀에 사고가 보고된다. 원청이 운영하는 사내 의원에 가는 경우에도 ‘일하다 다쳤다’고 하면 간호사가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안전팀에 보고가 된다. 그래서 하청업체에서는 직원들이 사고를 당해도 구급차를 부르거나 사내 의원에 가지 못하게 막는다. 임 씨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에서는 가급적 원청에 알리지 않고, 우리 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상 처리를 하자고 압박을 줍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로도 점수가 많이 깎이고, 재발방지대책위원회를 해서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직영 임원들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질타를 받으니 은폐를 하려는 거죠.”

▲ <단비뉴스>와 인터뷰하는 철강업체 하청기업 근로자대표 임중혁 씨. © 이나경

산재 신청 당사자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일도 있다. 영남권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 일을 하는 황병규(50·가명)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새끼발가락 골절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뒤 회사에서 심한 따돌림을 받았다. 

"사장이 제가 산재를 신청하니까 미워서 병문안 안 왔대요. 돌아와서 보니까 직장 동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황 씨는 사고 직후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고, 석 달간 통원치료를 한 뒤 회사로 복귀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말했다. 동료들이 회식하며 황 씨에게만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말을 걸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회사는 회사대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며 황 씨가 초과근무 하는 것을 막았다. 야근과 주말 초과근무를 금지당한 황 씨는 다치기 전보다 월급이 50~70만 원 정도 줄었다. 

해당 조선소의 김정열 노조 부지회장은 “산재를 신청한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회사가 유도해 산재를 은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이에 관해 해당 하청업체 대표와 면담했을 때 산재 보복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더라”고 말했다. 해당 하청업체 사측 관계자는 <단비뉴스> 전화 통화에서 “황 씨가 개인적인 인간관계 불화를 산재 은폐 분위기로 오해했을 뿐”이라며 “대화로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 

서현수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회사측이) 작업 중 사고 자체는 은폐하지 못하지만 산재보험 신청은 못하게 막는다며 “우리는 그걸 산재 은폐로 본다”고 말했다. 부정수급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재보험 대신 지출한 건강보험은 국민 부담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 7개월간 적발된 산재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사례는 3841건이다. 업무상 사고를 산재보상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해 적발된 경우가 1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내놓은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국내 연구들에서 7.0~78.7%로 나타난다”며 “산재 은폐율에 관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를 최소 6135억 원에서 최대 4조2673억 원으로 추산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의료비 등을 건강보험 기금에서 지불하게 되니, 사업주가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를 국민들이 나눠서 부담한 셈이다.  

▲ 산재 은폐로 인해 산재보험금에서 나가야 할 의료비 부담이 건강보험에 전가되면서 사업주들이 내야 할 산재보험료를 국민들이 대신 내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공상 처리를 유도하고 산재 처리를 막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개별실적요율제는 해당 사업의 재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인데, 산재 신청 건수가 적으면 산재보험료가 줄어든다. 회사의 산재에 관한 책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 발생건수로 보험료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를 쓰고 산재 처리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2019년 10월 내놓은 <산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는 “단순한 산재율의 감소를 목표로 할 때 산재 은폐가 심각한 문제로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같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산재를 숨겨서라도 발생 건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늘리고 전문성 높여야 

▲ 민주노총 전북익산지역금속지회가 지난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하는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 인력이 부족해 위험 노동과 산재 은폐가 방치된다고 지적한다. 유성규 노무사는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사고가 자주 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은 고용노동부 감독망을 벗어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근로감독을 꺼려 보험료를 꼬박 내고도 산재 신청보다 공상으로 산재를 감추는 게 낫다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유 노무사는 “근로감독관 수를 확충하면 사후 감독 중심이 아닌 상시 감독을 제대로 해 산재를 예방하고, 산재 은폐의 한 원인을 없애는 동시에 은폐 적발도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며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수는 2017년 400명이었는데 2020년 4월 581명으로 약간 늘었을 뿐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8년 발표한 <근로감독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준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신규 근로감독관은 2주 동안 직무 교육을 받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기간이 너무 짧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는 관련 전공자를 채용해 6개월~2년 정도 교육한다. 보고서는 국내 근로감독관이 받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중장기 계획 없이 20~30시간 정도 연 단위 이수 시간만 정해 놓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교육프로그램의 보강을 주문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직장에 복귀하거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산재를 감추려는 기업과 까다로운 입증을 요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맞서 피해 노동자가 보상을 받는 과정이 험난한 경우가 많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의 불안정노동자들은 ‘높은 재해 위험’과 ‘낮은 산재 보호’라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단비뉴스> 특별취재팀은 이런 불안정노동자들의 현실을 현장취재를 통해 조명하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이 시리즈는 뉴스통신진흥회 주최 제 3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연합뉴스>에서 [구멍난 산재보험] 특집으로 4회에 걸쳐 보도됐다. (편집자)

① 협박·고발 시달리고 생활고에 절망도

③ 플랫폼 사고 늘어도 보험은 배제

편집 : 김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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