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제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신설돼 연료비가 변동되는 만큼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연료비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 연료비는 유가와 연동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GDP 상위 30개국 중 유일하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발전용 연료비의 폭등이 아니라면 중장기적으로 연동제가 도리어 요금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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