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단 1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에 한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6개월~2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졌다. 여기에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 전까진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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