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자녀를 가질 시기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해당 선택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율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서비스로의 접근 또한 보장돼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재생산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1979년 12월 UN 34차 총회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공식 채택하면서다. 당시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출산과 성에 대한 양성 평등권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불평등한 젠더 역할과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보장에 반한다는 지적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후속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10월 ‘낙태죄를 그대로 유지하되 임신 24주 이내에는 여성 스스로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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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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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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