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경제력집중이 될 경우 독과점, 소유자지배가 일어난다. 현행법상 독과점은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시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시장 가격을 유리하게 책정, 독점 이윤을 누리므로 정부가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소유자 지배는 소수의 자본가가 경영권을 장악해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20년 5월 3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규제 등 재벌 경제력 집중억제 제도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재벌그룹이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신고의무 및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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