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발언대]

▲ 김태형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음 날인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낙연 대표와 의견이 약간 다르다”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관해 경기도민들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생각에 뿌리가 닿는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과 맥이 통한다. 국가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1950년 농지개혁법에 스며든 이후 1978년 박정희 정권 때는 “토지의 사유 개념을 시정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한 건 노태우 정권이다. 당시 집값이 크게 올라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집권 기반이 크게 흔들리자 과감하게 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3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힘을 잃었다.

▲ 지난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야당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 pixabay

토지공개념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했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공공성이 강하다. 토지의 가치는 지주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는 국민 삶의 터전임에도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소수 기득권의 배를 불려주는 대신, 전체적으로는 주거불안의 고통만 안겨주는 구실을 해왔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2천명(15.6%)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주택 가구는 874만5천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주택자 상위 20명이 소유 중인 주택이 1인당 평균 400채가 넘었다. 강남3구 집주인 10명 중 2명은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확실한 전세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겠죠”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최고책임자의 자포자기한 듯한 발언은 투기 위주로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주택은 토지에 묶인 재화이기 때문에 주택 문제는 결국 토지 문제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자산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이를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야 한다. 그것은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


편집 : 정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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