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어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슬람교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말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넓은 의미로 이슬람교도가 사용하거나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통칭하지만, 주로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도살·처리·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율법에 따라 이슬람교도가 먹지 못하는 돼지고기, 알코올, 피와 그 부산물, 파충류와 곤충류 등의 음식은 '하람(haram)' 식품이라고 한다. 비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로 수출하려면 할랄 인증마크가 필요하며, 이슬람권에서 할랄 인증은 일종의 품질보증 마크이다.

2020년 5월 용산구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비사업 중 하나로 우사단로에 이태원 할랄음식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사단로에는 한국 이슬람 총본산인 이슬람 중앙성원이 있어서 인근에 이슬람교도 공동체와 할랄 식당이 많다. 용산구는 2017년 할랄 식당을 조사해 할랄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한편, 2019년 10월 17일 인도네시아는 수입하는 모든 식품이 할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적용은 5년 뒤로 미뤘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의무화가 무역장벽인 동시에 기회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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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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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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