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현장]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자 요양시설에 의존하는 노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이 들어가는 요양시설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으로 알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상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이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로 나뉜다. 요양병원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의료법상 노인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노인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받아 급식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10명 이상을 수용해 운영하는 곳이 요양원이고, 가정집 등에서 10명 미만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2019년 현재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35%인 1,934곳에 이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단비뉴스>가 취재했다. (편집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9인 이하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ㄱ요양원에 사는 김광수(가명·81) 씨는 작년 7월 30일 아픈 곳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하라’는 요양원장의 지시에 따라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병원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처치나 치료도 없이 병실에서 열흘을 지내고 퇴원해서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보니 못 보던 노인이 새로 들어와 있어 간호조무사에게 물었더니 자신이 입원하면서 생긴 빈자리에 들어온 특례입원자라고 했다.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제46조는 ‘수급자(요양원 입원자)가 10일을 초과한 외박을 하면 1명을 특례 입소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한 사람을 더 받았다는 것이었다.

원래 최대 9명까지로 제한된 이 요양원의 정원은 특례입소자가 추가되면서 10명이 됐는데, 이 특례 입소자는 최대 90일 간 입소할 수 있고, 외박한 사람의 복귀가 장기화하면 최대 180일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정원외 특례입소자 한 사람을 더 받으려고 아프지도 않은 김 씨를 병원으로 보내 관련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열흘간 입원시켰다가 복귀시킨 것이다. 김 씨가 따져 보니 자신이 병원으로 들어간 지 만 열흘이 지나자 특례입소자가 들어왔고 그 입소자가 들어온 지 다섯 시간 뒤에 자신을 요양원으로 복귀시켰다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 병원 입원시키고 특례입소자 받아

그걸로 끝인가 했더니 김 씨는 지난 3월 16일 또 다시 ‘입원하라’는 요양원장의 지시를 받고 그 병원에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정확하게 열흘 뒤에 퇴원하라 해서 요양원으로 돌아와 보니 이번에도 못보던 노인 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작년 7월처럼 이번에도 자신이 입원한 지 만 열흘이 지나자 특례입소자가 한 사람 들어왔고 그 특례입소자가 들어온 지 2시간 40분 뒤에 자신이 요양원으로 복귀한 것이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정원외 특례입소자를 더 받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두 번씩이나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다.

▲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제46조의 상세내용. ⓒ 보건복지부
▲ ㄱ요양원 이원옥 간호조무사가 입소자 관리 목적으로 개인 노트에 기록해둔 입소자 입·퇴원 내역 중 일부. 2019년 7월 30일 김광수(가명) 씨가 10일간 입원했다가 8월 9일 복귀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가 복귀 5시간 전 특례입소자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보인다. (사진 위). 그는 이후 2020년 3월 16일 입원했다가 열을 만인 3월 26일 16시 10분에 복귀한 기록이 보인다. 그가 복귀하기 2시간 여 전인 오후 1시 30분에 다른 사람이 특례입소했다는 내용도 보인다. (사진 아래) ⓒ 박두호
▲ 대구에 있는 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내부 모습. 보통 방 두세 개가 있는 소규모 시설에 최대 9명의 입소자들을 수용해 돌본다. ㄱ요양원도 비슷한 구조로 돼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호자가 잘 찾아오지 않는 어르신이나 연고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입원시켜요. 정원이 꽉 차도 어르신 한 분을 열흘 이상 입원시키면 정원외로 한 사람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원옥·가명, ㄱ요양원 간호조무사)

김 씨가 입소한 ㄱ요양원은 영등포구의 한 상가 건물 3, 4층을 빌려 각각 정원 8명과 9명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개를 운영한다. 두 요양원 정원이 원래 17명이지만 김 씨처럼 기존 입소자를 병원에 열흘 이상 입원시켜 놓고 특례입소자를 받는 방식으로 19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의사가 없다. 입소자가 아프면 보호자가 직접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하거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인근 병원으로 보내 진료를 받게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입소해 있는 이 요양원에서는 보호자에게는 영등포구 안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고 안내해 놓고 실제로는 차로 40분 이상 걸리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으로 보내 입원시켰다. 

이 요양원 사회복지사 정연자(가명) 씨는 “환자를 병원으로 보낼 때 환자가 어떤 상태이고 지금 입원이 가능한지 설명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원장이 병원에 ‘환자 한 명 갑니다’라고 말하면 입원절차가 끝난다”고 말했다. 

부산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요양원뿐 아니라 정신병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에서 이런 편법 강제 입원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런 것을 ‘회전문 입∙퇴원’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병원은 의료보험수가를 받고 요양원은 특례입소자를 받거나 병원으로부터 또 다른 대가를 받을 수 있죠. 그동안 사례들을 보면 가까이 있지도 않은 병원을 콕 집어서 입∙퇴원을 반복시키는 것은 요양원과 병원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아요. 요양원 책임자들과 병원 책임자들에 동일한 사람이 있거나 친인척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묶인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요. 계좌추적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해봐야 드러나겠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병원만 다녀오면 멍과 욕창 생기고 체력 저하 

추가 급여를 받아 내기 위해 정원외 인원을 받으려고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입원하고 돌아온 입소자들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점이다.

“이 요양원 환자의 80%가 치매이고 20%가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 가면 치료받는 줄 알고 오히려 좋아해요. 하지만 병원만 다녀오면 어르신들 팔다리에 멍 들고, 체중 줄고, 욕창까지 생겨서 와요. 의욕도 없어지고 상태가 엉망이 돼 돌아옵니다.” (이원옥 ㄱ요양원 간호조무사)

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요양원에서 온 노인들을 돌보아줄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없다. 환자가 같은 자세로 계속 앉거나 누워있으면 피부에 염증과 괴사가 발생하는 욕창이 생기는데 2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줘야 한다. 그런데도 병원에 열흘 입원해 있는 동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 욕창이 생겨 돌아오는 입소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치매환자들은 중증인 경우가 많은데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 병원에 입원한 동안 어떤 진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본인도 말하지 못하니 가족도 도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원옥 간호조무사는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공공위원장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욕창이 생겼다는 것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병원이에요. 지금 정황으로 추측해보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묶어 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싼 약을 과다하게 먹여 계속 재우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해요. 이런 곳에 다녀오면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죠. 걷던 사람이 못 걷게 된 경우도 많아요.”

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김원래(가명·77) 씨는 노인 보행보조기를 이용해 혼자 잘 걸어다녔는데 병원에 열흘 입원하고 돌아와서는 보행기를 이용해도 잘 걷지 못한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나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 못 걸을까 걱정돼.”라는 말을 하면서 하루 수십 번씩 보행기를 이용해 걷는 운동을 했는데, 열흘 입원하고 돌아와서는 더 이상 자력으로 걸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원옥 간호조무사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제는 보행기를 이용해도 혼자 못 걷더라”고 전했다. 

▲ ㄱ요양원의 내부고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첨부한 사진. 김원래 씨가 부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생긴 왼쪽 손등의 열상.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찢긴 상처 부위이고 그 주위에 멍든 자국이 보인다. ⓒ 박두호

이 요양원에서 병원에 입원한 김수민(가명·73) 씨의 부인은 “병원에 면회를 가보니 기운이 넘치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관리도 안 해주는 병실에 홀로 너무 외로워해서 요양원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퇴원시켰다”고 말했다. 

이원옥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청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요양원입소자 황정식(가명·87) 씨는 작년 3월 26일 부천에 있는 병원에 10일 간 입원한 뒤 요양원으로 돌아와 닷새 만에 숨졌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미열이 있었던 그는 요양원에 돌아온 다음 날인 4월 6일부터 체온이 39도까지 올랐는데도 요양원에서 응급조처로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를 복용하게 했을 뿐 병원에 보내지 않아 퇴원 닷새 만인 4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황 씨 유가족들은 요양원에서 정확한 경위를 알려주지 않아 지금도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 돌아와서 건강이 악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 ㄱ요양원 비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기 위해 내부 직원이 만든 비리 신고서. ⓒ 박두호

이 요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거의 오지 않는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병원 입원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환자들을 반복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다. 김광수, 김원래, 황정식 씨도 가족이 없거나 거의 찾아오지 않은 이들 또는 기초수급생활자였다. 

정원외 입소 추가수입은 원장 주머니로 

요양원 운영자들이 정원외로 한 사람이라도 더 입소자를 늘리려는 것은 늘리는 만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합쳐서 입소자 한 사람이 요양원에 내는 돈은 월 159만~186만원이다. 여기에는 식비, 간식비, 약제비 등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식비는 요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ㄱ요양원은 끼니당 3,800원에 하루 간식비 1,000원을 합쳐 30일 기준으로 비급여가 37만2000원 정도 나온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과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합치면 요양원이 입소자 한 명으로부터 받는 돈은 월 196~223만원 정도 된다.

ㄱ요양원은 정원외 입소자를 두 명 초과해 받아 매월 최대 446만원의 추가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런 추가 수입이 요양원 운영이나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 급여나 복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장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다. 직원들에게는 최저 임금수준의 급여를 주고 나머지 수익은 원장이 다 가져 간다는 것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협회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고, 환자들한테 들어가는 식비, 각종 공과금 내고 나머지는 원장 수익”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례 입소를 많이 한다”며 “병원을 끼고 하는 요양원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환자를 병원에 보내 돌아가면서 10명을 채운다”고 말했다. 

요양원장 갑질에 속수무책인 직원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상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10명 미만 시설은 사회복지사(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환자 3명당 1명) 등 모두 5명의 직원을 두도록 돼 있다. 여기에 조리원이 추가된다. ㄱ요양원 원장은 이런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원장이 업무시간에 직원들에게 원장이 집에서 먹을 반찬, 김장, 제사 음식을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평균 연령이 60대로 요양원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 이들은 고용불안으로 원장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항의하면 시말서를 쓰게 하고 시말서 3번을 쓰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출근 정지조처를 내려 사실상 퇴사시킨다는 것이다. 

▲ ㄱ요양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요양원 원장의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찍은 사진. ⓒ 이원옥

ㄱ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이진숙(가명) 요양보호사는 원장의 갑질에 시달렸다.

“원장 집안 제사 때가 되면 오전에는 야채 다듬고 오후에 부침개 부치고, 김장 때도 거들어야 하구요. 마늘장아찌, 오이지도 만들고 야채도 한 주에 두 번 다듬어요. 야채 다듬을 때는 한 번에 못 해도 한 두 시간은 일하고, 김장할 때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이건 환자들 돌보는 것이 아니라 원장 개인 가정부 일을 하는 거지요.” 

이원옥 간호조무사도 원장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지급을 요청하다 출근정지를 당했다.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이길원 위원장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공동생활가정처럼 작은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며 “이런 일을 안 하면 찍히는 거고 스스로 나갈 때까지 계속 갑질을 한다”고 말했다.

재무회계 불투명하고 의심 가는 지출 많아 

요양원 재정과 회계에도 문제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으로 입소하면 사회복지시설자로 자격이 바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요양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는 원장이 관리한다. 요양원은 6개월에 한 번씩 기초생활수급자 비용 처리 내역을 증빙자료나 영수증을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원옥 간호조무사와 정연자 사회복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통장에 축산, 마트, 농산물 가게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온다. 이들은 “이런 곳에서 구입한 식자재가 입소자들에게 들어 가지 않는다”며 “입소자들은 질 낮고 값싼 수입고기 갈은 것만, 그 마저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먹는다”고 말했다.

요양원 매물 내놓으며 권리금 1억원

요양원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다. ㄱ요양원은 작년에 업무추진비와 직책보조금 명목으로 법인 통장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 9명 시설의 사회복지사 겸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정연자 씨는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설날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했지만 실제 직원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 금액이 다르다. ㄱ요양원에는 요양원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 없지만 작년에 유류비 명목으로 191만원이 지급됐다.

ㄱ요양원 원장은 여러가지 민원과 의혹이 제기되자 요양원 매매 사이트인 ‘요양원114’에 ㄱ요양원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권리금 1억원을 걸어 놓았다. 요양원114 관계자는 “요양원을 매입할 때 환자도 그대로 인계 받기 때문에 환자 1명당 권리금이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환자 1명당 1,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복지시설인 요양원이 사복을 채우고 영리를 취하는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근절되지 않는 요양원 비리, 해법은 공공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지만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문제 등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669개 요양시설 중에서 3,074곳, 83%가 장기요양급여 총 1,323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요양시설 부당수급 현지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위원장은 “계속되는 요양원 비리의 원인은 민간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공공요양시설이 5%도 안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비리를 막으려면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확대해야 돼요. 최소한 30~40%를 공급해야 합니다. 국가 시설에서 원장은 월급을 받아요. 수익을 더 거두기 위해서 다른 문제되는 행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형준 공공위원장은 “7~8년 전 민간유치원으로 돈 번 사람들이 지금은 요양원을 운영하며 돈을 버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경일 사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중증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배제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갈 공간은 시설뿐이고, 거기서 돈벌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가 이분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시설에 넣으려고 해요. 지역사회통합돌봄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돌봄과 주거를 함께 제공하는 인프라가 없는 거지요. 지역사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시설에 입소하는 거고 의료기관에서는 이분들을 과잉진료해 의료급여를 받고, 복지시설에서는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고 장기요양보험비를 빼 가는 거죠”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입소한다.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761만1770명 중 장기요양보험수급 인정자는 67만810명이다. 전체 노인인구의 8.8%가 입소해 있는 요양원이 노인을 위한 시설인지 노인들을 이용해 사복을 채우고 영리를 취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편집 : 방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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