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내에서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계산이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한다. 담보 예를 들면,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렸을 때 LTV는 50%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LTV 한도를 내리기도 한다.

2019년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가 9억원까지는 LTV를 40%만 적용하고 있다.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에는 LTV가 20%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중저가 주택에 대해 기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LTV가 40%에서 50%로 확대되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국일보

사모펀드 '통매입' 강남아파트, 어떻게 LTV 규제도 안 받았나

-매일경제

없어서 못 사는 6억원 이하 서울 중저가 아파트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