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원) 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비다. 소득인정액은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2014년 주거급여제도가 개편됐다.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33%에서 45%로 바꿔 대상을 늘렸고, 관리 부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으로 주거종합계획에 주급여 등 주거비 지원 금액을 크게 늘렸고, 각 지방의회도 추가경정예산에 주거급여 금액을 높여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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