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화력·원자력 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는 RPS 비율을 채울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충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2월 확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지난해 6%에서 올해 7%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까지 매년 1%p씩 늘려 10%를 완성하는 것이 기존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태양광 설비가 대폭 늘면서 REC 가격이 급락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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