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칼럼]

▲ 김지영 교수

“온난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물음은 요즘 세계인들에게 ‘화두’ 그 자체이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세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이와 맞먹을 정도가 아닐까?”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그 파장도 정말이지 어마어마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다양한 소통의 대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혼란과 부작용도 많다. 가짜뉴스와 증오뉴스, 혐오뉴스는 인종범죄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하면서 현대의 큰 골칫거리가 됐다.

그 대응책이라면 크게 볼 때 3가지. 법적 규제와 미디어 기업의 자정 노력,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첫째, 가짜뉴스 등에 대한 법적 규제는 지구촌 어디에서도 쉽지가 않다. 물론 명예훼손 등 기존 법률로도 제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56개 현행 법령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겨냥한 독립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 밀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입법에 실패했다. 현재 독립적 규제법을 마련한 나라는 독일과 호주, 싱가포르 정도다.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상 법집행에 관한 법률’(NetzDG)은 그 자체를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미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22개 내용의 콘텐츠에 대해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의도적인 명예훼손이 담긴 게시물은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플랫폼 업체가 최대 650억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 법에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인종범죄를 자행한 독일이 스스로 역사를 반성한다는 의지가 반영돼있다.

우리 국회에는 현재 관련 법안 20개가 계류돼 있다.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거나 ‘정부가 진실을 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 정당들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지난해까지 모두 실패했다. 프랑스는 대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 초등학교 학생부터 디지털 문맹인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공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더 힘을 보태고 있다.

둘째 대책은 미디어 기업으로 하여금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팩트 체킹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글 등 대형 미디어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 수많은 검색 모니터 요원을 고용하거나 기존 언론사와 다각도로 협력관계를 맺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 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에 대해선 동조하는 움직임이 없다.

세 번째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리터러시라고 하면 ‘문해력’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뉴스를 제대로 읽어내는 식별 능력이라고나 할까. 장기적인 대책이라면 바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다. 우리 정부도 이를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공교육으로 정하고 좀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한다. 학교는 물론이지만,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각종 기관이 참여해 과거에 글을 깨치지 못한 문맹 시민들에게 시행하던 한글교육처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젠 미디어 교육을 베푸는 게 좋겠다.

▲ 다양한 매체를 접하는 현대인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 Pixabay

요즘 몇몇 단체와 기관들이 실시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잠깐씩 들여다볼 때가 있다. “그런데?? 좀 어렵다···” 어떤 경우는 외국의 초급 사회학 이론을 직역해 놓은 듯하다. 보편적 공교육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려우면 안 된다. 하기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영어 자체가 어렵다며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면 이 역시 쉬운 한글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직 내용과 방식이 잘 잡히지 않은 듯 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효과적인 내용과 방식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근 많은 해외 언론학자들은 ‘신문윤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례 중심의 신문윤리 교육이야말로 시민들에게 뉴스 식별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선 다음에 순서가 돌아오는 칼럼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한다.


이 글은 신문윤리 회보 4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편집: 유희태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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