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새로 만들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해 규율되고 보호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 제2항에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법이 제정되었다. 과거에는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에서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식재산권'이 정식 용어지만, 아직 다수 법령에 '지적재산권'이 혼용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수출과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 등을 상대로 한 드라마, 영화 등 저작권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는 8억8000만달러 적자였지만, 하반기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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