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그 회사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고용이나 해고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제도로 사용자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경우에 취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오픈 숍을 적용하고 있다.

사측은 입사시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한 유니언숍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 노무 감사 안전 등 직무자의 조합가입 개선도 촉구했다. 발전사 관계자는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니언숍제도 대신 노조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오픈숍을 채택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사측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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