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걸 허용하고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한 정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몇 명의 후보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올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게 하여 그 정당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게 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석패율이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말한다. 낙선자 득표수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눠 100을 곱하면 석패율이 나온다. 예컨대 A후보가 10만 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8만 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80%(8만÷10만)이다. 

2019년 12월 5일 기준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석패율제 시행이 포함돼 있다. 각 당이 가진 전통적 취약 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중 ‘석패’한 이들을 구제해 당선하게끔 하면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안신당 등이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원하면서 ‘전국 단위냐, 권역 단위냐’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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