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 수퍼마켓
식자재마트는 쉽게 말해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 수퍼마켓'이다. 원래는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식자재를 파는 도매상이었는데, 최근엔 일반 소비자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며 급성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를 틈타 '식자재마트'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트 의무 휴업일이 도입된 2012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했다. 정부는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도입했다. 매장 면적 3000㎡를 넘는 마트나, 대기업 계열 수퍼마켓은 월 2회 의무 휴업하도록 했다. 식자재마트는 이런 점을 파고든다. 실제 구로구 S식자재마트는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모두 쉬었던 날을 '블랙데이'라고 광고하며 주요 품목을 할인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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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미디어부 이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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