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형

2002년 미국의 아비스사(社)에서 영화의 특수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고급 실리콘으로 만든 것이 리얼돌의 시초이다. 사람의 실제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피부를 실리콘으로 처리해 실제 사람의 피부처럼 말랑말랑하고, 구체관절인형처럼 손가락·무릎·발가락 등의 모든 관절이 움직이는 것도 있다.

‘리얼돌 합법화’ 논란이 불거진 건 2017년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받은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현행 관세법 제234조와 제237조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 수출·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같은 이유로 리얼돌의 수입을 규제한 세관의 처분이 ‘개인의 성적 결정권 행사에 간섭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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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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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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