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을 망친 사람들] ⑦ 차기환 전 KBS∙MBC 이사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 PC관련 기사를 보도한 뒤 12월 13일 열린 KBS 이사회는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차기환 이사는 KBS 보도책임자들에게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왜 보도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당시 참석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에 따르면 차 이사는 이날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메이저 언론사인 KBS가 이런 문제를 취재하지 않느냐’는 등 여러 차례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도 “JTBC의 태블릿PC에 대한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차 증폭되고 있고 허위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건 방송사가 아니라 정치투쟁의 선동-선전기관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JTBC를 공격했다.

KBS 이사회서 ‘태블릿 입수 경위 보도하라’ 압력

차 이사는 한 달여 전인 11월 9일 이사회에서도 ‘검찰이 태블릿 PC 출처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집요하게 태블릿PC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시도했다.

▲ KBS 이사회에서 차기환 이사가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보도할 것을 압박한 지 엿새 만인 12월 19일 KBS는 ‘뉴스9’에서 관련 보도를 했다. ⓒ KBS

차 이사가 KBS 보도책임자들을 상대로 ‘태블릿PC 입수 문제’ 보도를 압박한 지 엿새 만인 12월 19일 KBS는 ‘뉴스9’ 심층 리포트를 통해 ‘태블릿PC 감정 요청···소유자 공방’을 실제로 보도했다. 당시 KBS는 ‘최순실이 재판부를 상대로 태블릿PC의 감정을 요구했고, 검찰은 최순실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태블릿PC 공방은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차 이사는 언론노조 KBS본부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구명을 위해 애써온 차기환의 의도대로 KBS 뉴스가 끌려 간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차 이사는 KBS 뉴스를 박근혜-최순실 일당 구조하기에 끌어 들이려는 더러운 손을 치우고 당장 KBS 이사직에서 떠나라”는 요구를 받았다.

차 이사는 이 보도가 나간 지 열흘 뒤인 12월 29일 KBS 이사직을 유지한 채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KBS 이사회 발언을 통해 KBS가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게 한 뒤 한편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자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이다.

그는 변호인을 맡기 사흘 전인 26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JTBC는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과 같은 헛소리를 방송하기 전에 자사가 엉터리로 해명한 태블릿 입수 경위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며 “정파세력의 앞잡이가 아니라 언론이라면 허위보도를 했으니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자신이 공영방송 이사인지 특정 정파 대변인이나 전위대인지 알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이다.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그는 스스로 ‘정파세력의 앞잡이가 아니었는지’ 해명해야 하지만 전혀 그런 반성의 기미가 없다.

MBC·KBS 이사 3연임하며 9년간 공영방송 망쳐

공영방송은 영리에 목적을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받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공익을 위한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으로, ‘정치적 독립’과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KBS가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며, MBC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지 않지만 공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준 공영방송이다. KBS는 방송법,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이사회가 설치돼 있다.

방송법 제46조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48조는 이사의 결격 사유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파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도록 못박아 둔 것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근거 법률인 방송문화진흥회법도 임원 자격의 결격 사유로 KBS 이사와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법률 규정에도 차기환 변호사는 8기(2009~2012), 9기(2012~2015)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회 이사(2015~2018)를 역임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를 3연임하면서 9년간 KBS와 MBC가 특정 정파의 전위대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며 공영방송을 망쳐 왔다는 것이 방송계의 중론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에 선임됐다.

이런 배경을 등에 업고 그는 공영방송 이사라기보다 특정 정당 극렬당원이나 극우단체 회원처럼 활동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을 뿌리째 흔들었다.

백남기 농민 사망 때 ‘빨간 우의’ 음모론 확산

그는 KBS 이사이던 2016년 10월에는 그 전 해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자기 트위터에 일간베스트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 퍼뜨려온 ‘빨간 우의’ 음모론을 증폭해 전파했다.

그는 트위터에 “빨간 우의(를 입은 남자)가 백남기 씨를 타격하기 앞서 이미 2명이 백남기 씨 머리를 땅에 강하게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리가 급격히 출렁이는 시점 백남기 씨 머리 부분에 주목하라, 살해 또는 상해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그는 그밖에도 ‘백남기 씨 사망 원인이 물대포인가? 빨간 우의의 타격과 주변 2인의 머리찧기인가?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 보자’는 등 막무가내식 주장을 쏟아냈다.

차 이사가 이런 주장을 퍼뜨리자, 김진태·나경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빨간 우의’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하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백남기 농민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빨간 우의 타격설’을 내세웠다. ‘빨간 우의’ 음모론은 당사자로 지목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무관함을 밝혔고 경찰조사에서도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차 이사 등이 계속 ‘빨간 우의가 사태를 키우려고 고의로 백남기 농민을 타격해 사망케 했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킨 것이다.

이런 그의 행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 정치적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이사 자격에도 위배되는 것임에도 관련 법규를 묵살하고 내놓고 정치활동을 하고 다닌 것이다.

그가 공영방송 이사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거짓 주장을 퍼뜨린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광주 5·18 북한군 남파설’ 등 우리 사회의 큰 사건이나 사고에는 어김없이 등장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거나 증폭시켰다.

‘5·18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 증폭

▲ 2012년 9월 28일 차기환 방문진 이사는 극우 인터넷매체가 올린 ‘광주 5·18 북한군 남파설’을 자기 트위터에 올려 놓았다. ⓒ 차기환 트위터

2012년 9월 28일 차기환 MBC 방문진 이사는 극우 성향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의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해 퍼뜨렸다. 그는 트위터에서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 많은 민간인 사망자들이 진압군이 쓰는 M16소총이 아니라 M1이나 칼빈 탄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87년 청문회와 사망진단서로 밝혀졌었는데’라며 극우매체의 ‘북한군 광주 남파설'을 퍼 날랐다.

그는 여전히 방문진 이사였던 2015년 7월 16일에는 세월호 유족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해 부정적 여론을 퍼뜨렸다. 그는 트위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인정해줄 것’, ‘피해자와 그 형제자매까지 대학 특례입학을 해줄 것’, ‘유가족에게 평생 생활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망자 의사자 인정’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초안(46조1항)에만 들어 있던 내용으로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부인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피해자와 형제자매 대학 특례입학’은 역시 같은 초안(59조2항)에서 ‘특례입학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해당 학생들을 위한 정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언급된 것이어서 역시 차 이사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유가족 보상도 사망자 유가족인 경우 개인차는 있지만, 정부 보상금 약 4억9천, 국민성금 약 3억, 여행자보험금 약 1억원을 받았을 뿐 평생생활지원 이야기는 없다.

▲ 2015년 7월 16일 차기환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유가족들 주장을 왜곡해 올려놓은 글들. ⓒ 차기환 트위터

차 이사는 이처럼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고 왜곡해 놓고도 유가족들 반대를 무릅쓰고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MBC 방문진 이사직을 가진 채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그는 이런 정치활동뿐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종편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KBS 이사이던 2016년 2월 <TV조선> ‘뉴스쇼 판’에 출연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양승오 영상의학전문의와 토론하면서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정파의 주장이나 의견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데 내놓고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주장을 편 것이다.

▲ 2016년 2월 차기환 KBS 이사가 '뉴스쇼 판’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TV 조선>

공영방송 KBS 이사회와 MBC 방문진 이사회가 ‘이사 결격 사유’를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이사들이 정치적 현안이나 중요한 이슈에 관해 중립적 견지에서 보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차 변호사는 9년간 KBS 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극우단체 회원이나 특정정당 당원 같은 활동을 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관찰자 편에서 정치권 움직임을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감독해야 할 공영방송 이사가 정치판의 선수로 직접 뛰어 들어 정치적 독립성을 앞장서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그런 그의 일탈은 공영방송의 보도에도 영향을 미쳐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공영방송을 어용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반정권 방송’ 견제용 MBC 민영화 앞장

그의 정파적 활동은 공영방송의 경영에도 간여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는 2009년 MBC 방문진 이사 취임 직후 엄기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각을 세우며 느닷없이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2009년 8월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화방송 경영진들의 보고회를 통해 엄기영 사장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부실하게 경영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민영화 문제는) 회사와 경영진과 대주주가 모여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마치 그동안 경영부실을 이유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말로 들리지만 실제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MBC를 '노영방송’이라 주장하며 자기들 입맛대로 통제가 되지 않자 오래전부터 MBC 민영화를 주장해왔는데 차 이사가 그런 한나라당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난데없는 MBC 민영화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그의 황당한 주장에 ‘공영방송 이사가 스스로 소속 방송사를 민영화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 차기환 변호사가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와 MBC, KBS 이사였으면서도 정치적 활동을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TV 홍카콜라>

공영방송 이사면서 ‘극우 매체’ 만들자 주장

그는 KBS 이사이던 2017년 3월 25일 자기 트위터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의 퇴사를 ‘차라리 잘 된 것’이라면서 “문창극, 정규재, 류근일, 조갑제 등 원로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 자유민주, 시장경제 담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KBS 이사로 활동한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정규재의 <펜앤드마이크>에 다섯 편의 정치 칼럼을 썼다.

그는 경영진이 책임지고 임해야 할 노사문제까지 개입해 자율적인 노사관계와 공정보도 활동 등을 위축시키거나 방해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는 방문진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 MBC 노조의 ‘낙하산 사장 김재철 퇴진 요구’ 파업이 170일간 계속될 때도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3번 부결시키는 데 앞장섰고, 파업 이후 자행된 김 사장의 ‘노조원 솎아내기’도 방조했다.

수신료로 지급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차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그는 법인카드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자녀가 다니는 학원 인근 카페와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개인적인 식사비, 음료 구입비로 232만원(318회)을 결제하는 등 448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486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018년 8월 KBS 이사에서 물러난 뒤 그동안 해왔던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으로 참여했다. 보수정권 내내 공영방송을 망치는 데 기여한 그가 조사위원으로서 밝히려는 ‘진상’은 무엇일까? 진상을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 영향권에 있는 매체들이 논조를 180도 바꾸는 사례를 수없이 보면서 시민들은 ‘언제 우리도 BBC 같은 공정한 언론을 갖게 되나’라는 염원을 품어왔다. 사실 언론 독립은 제도의 문제인 동시에 언론인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언론에는 저널리즘의 표준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채 언론인이나 이데올로그 행세를 하면서 언론을 망치거나 출세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가 너무 많다. 그럼에도 기성언론은 비판의식과 윤리의식 부재 또는 동업자의식 때문에 미디어 자체비평과 상호비평을 피하려 한다. 성역 없는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가 한국 언론을 망친 이들의 행적과 보도태도를 추적하고 고발하는 장기기획을 시작하는 이유다. (편집자)

편집 : 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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