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공기를 찾아서] ➂ 미세먼지특별법 주요 내용과 문제점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게 됐고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보센터도 발족될 예정이다. 각계전문가들은 그러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이 법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대기오염 본격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

“법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콘서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충북,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민간 환경단체 풀꿈환경재단의 염우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 지난 1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콘서트에서 민간 환경단체 풀꿈환경재단 염우 이사장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을 두고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 장은미

염 이사장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긴급히 낮추는) 비상저감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자동차운행을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미세먼지대응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환경부 이정용 미세먼지대책특별팀(TF)과장이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세계맑은공기연맹과 환경일보가 공동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이 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도 참여하는 대책위원회가 주요 정책 조정과 대책 발의 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이 제정됨으로써 비상저감대책 이행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력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법이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비상저감대책에 과태료 등 강제력 동원  

미세먼지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둔다.

3.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4.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6.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7.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일 때 야외 단체활동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 대처 어려운 중소기업 특별지원 필요 

미세먼지대응 국제컨퍼런스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특별법에 대해 다양한 보완책을 제안했다. 민간단체인 지속가능경영원 황동언 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 등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된 만큼 기업들이 방지 시설 설치 등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보다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최유진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좀 더 다각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모니아처럼 초미세먼지 2차생성에 영향을 주는 전구물질(화합물 합성에 재료가 되는 물질)도 관리감독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경유 자동차만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타이어 마모 등 다른 배출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전문성을 갖춘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2월 열린 ‘2019 미세먼지대응 국제컨퍼런스’에서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최유진 연구위원은 특별법이 미세먼지 오염원을 다각도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은미

단기적 처방 아닌 장기적 로드맵 필요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인 경희대 조영민(환경과학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성격의 특별법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같은 미세먼지라도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연구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시민모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의 이미옥 대표도 컨퍼런스 발언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의 동참이 없으면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며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취재 : 박지영, 장은미 / 편집 : 장은미


지금은 미세먼지 ‘나쁨’ 시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생존 조건인 ‘숨 쉬기’를 두렵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남녀노소의 건강을 위협하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맑은 공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명확한 원인과 대응책은 여전히 논란 중이다. <단비뉴스>는 ‘아시아의 환경 허브(중심)’를 지향하는 환경재단과 함께 미세먼지 피해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층기획 ‘맑은 공기를 찾아서’를 연재한다. (편집자)

편집 : 정소희 PD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