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며,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하고,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앞으로는 4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바로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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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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