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의 정도가 반항이 불가능 할 때에만 성폭행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

법 조문상 강간죄 성립은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데, 대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최협의설’이라고 한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행 피해 사례 중 절반 정도는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18년 3월 발표한 ‘2017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에서 상담 받은 성인 강간 피해자 124건 중 최협의설에 따른 강간죄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12.1%(15건)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18년 9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원은 폭행·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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