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드러냈는데 성관계가 이뤄졌으면 성폭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강간죄(형법 297조)’와 달리 직장 상사나 고용주가 위력·위계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형법 303조)’처럼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가 아니면 위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비동의 간음죄 입법 논란은 올 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함께 이미 불거졌다.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는 성폭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이른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을 법 규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선 비동의 간음죄를 법으로 규정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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