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등원에 사용되는 차량의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8년 7월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 방치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온 어린이는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담임교사 등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32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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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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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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