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제도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평균 3000만 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저 10%,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정상주택 가격상승분·공사비·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한다. 2006년 9월 도입했으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시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진앙이라고 판단하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켰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조합원당 부담금이 1억3500만원으로 예정 고지되면서, 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할 뿐 아니라 부담금으로 인해 재건축이 어려워졌다며 위헌 소송에 나섰다. 2018년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7월 이후에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대단지의 부담금 고지가 줄이을 전망인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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