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포커스] 새차 결함, 교환은?

<앵커>

시청자 여러분 댁에도 출퇴근이나 생업을 위한 영업용으로 차 한 대씩을 갖고 계시지요? 우리나라 2170만 가구에 등록자동차가 2200만대이니 집집마다 차가 있는 셈인데요. 새 차가 고장 나 바꾸려 해도 교환에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영전 기자가 제조사는 슈퍼갑, 소비자는 봉인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현대자동차 새 차 연속 결함 발생

지난 2월 충북 제천의 김 모씨가 구입한 현대 SUV 찹니다.

인터뷰> 김소연(가명)
"인수 받은 지 3일 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몇 번 시도 끝에 시동이 걸렸는데, 기어도 안 들어가고 사이드미러도 펴지지 않아서..."

현대자동차 산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지만, 고장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김소연(가명)
"차가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새 차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현대차를 신뢰할 수 없을뿐더러..."

# “중대결함 3번, 같은 고장 4번 이상” 교환 가능

서비스센터는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현대차 관계자
"(리모콘, 기어, 사이드미러 등이 작동 안 되는) 원인은 일단 (부품에서) 전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결국 소비자 김씨는 차를 판매한 영업소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새 차가 아닌 거절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소연(가명)
"지점에서는 회사 규정 상 교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규정일까? 취재팀이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 문의했습니다.

인터뷰> 현대차 관계자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그 다음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소비자에게 불리

단 한 번의 사고에 생명이 달려 있는데, 중대 결함 3번, 동일증상 고장 4번이라니. 이렇게 제조판매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뜻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그나마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런 기준마저 권고사항에 그쳐 차를 바꾸려면 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문제를 인식한 국회가 지난해 10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교환·환불’ 판정을 내리면 반드시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도 내용을 뜯어보면, 소비자에게 빛 좋은 개살굽니다. 우선 공정위 기준보다 교환 요건 범위가 줄었고, 자동차 회사의 동의 없인 중재 자체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정용기 국회의원(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동안 (결함이 있는 새 차 교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러한 법이 마련이 안 됐던 것은 메이저 자동차 제작사들의 오랜 기간 동안 로비 이런 것들 때문이었잖아요. (차에 대한) 모든 하자 책임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

# 선진국, 결함 여부 제조사 입증·소송비용 제조사 부담

미국의 경우,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입증하고, 수리와 소송비용도 제조사 몫입니다.

인터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밝히는) 미국 구조와 같이 소비자 측면으로 법적 패러다임의 중심점이 바뀌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밝히는 것은 병원에서 수술 잘못한 것을 피해자 가족이 밝히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 여섯 번째 자동차 생산 국갑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완성차 업계 판매 순위 5윕니다.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은 좋은 차를 만들고, 소비자 우선의 자동차 문화에서도 세계 정상권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비뉴스 양영전입니다.

(영상취재 : 고하늘, 박진홍 / 편집 : 양영전, 박진홍)


편집 :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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