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찰전문인제도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 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마련된 행정통제제도다. 옴부즈맨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된다. 그러나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으로, 미혼 혹은 결혼한 여성이 직장에서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승진, 임금,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여성옴부즈맨을 모든 직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성옴부즈맨 제도는 직장에서의 차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요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직장에서 차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직장 내 차별 문제를 해결한다. 잘만 시행되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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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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